2020년 정기 신청이 금년 5월 1일부터 한달간이다. 혹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것 같아 남겨본다.
그리고 장려금 계산도 미리 해볼 수 있는 것 같다.
* 근로장려금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대상
국세청이 지난달 1일까지 신청받은 2019 정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이다.
* 지급 금액
단독가구는 3만~1250만원, 홑벌이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가구 3만~300만원이다.
* 정기 신청 기간 : 2020년 정기신청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 지급 시기 : 올해 9월로 예정돼 있다.
* 반기 지급제도
- 도입 사유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유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다.
반기 신청액은 연간 산정액 중 35%를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추후 과소·과다 지급 여부를 판단해 추가 지급 또는 차감한다고 한다.
- 2020년 하반기 신청 기간 :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
- 지급 시기 : 2021년 6월 중
(1/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명절 전 가계 기업 소득기반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명절 전 조기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재산 요건 :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기타 : 단독 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 존속 無) 기준 연간 가구 총소득 2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 존속 有) 연간 소득 30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연간 소득 36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 장려금 계산해보기
2020년 정기 신청이 금년 5월 1일부터 한달간이다. 혹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것 같아 남겨본다.
그리고 장려금 계산도 미리 해볼 수 있는 것 같다.
* 근로장려금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대상
국세청이 지난달 1일까지 신청받은 2019 정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이다.
* 지급 금액
단독가구는 3만~1250만원, 홑벌이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가구 3만~300만원이다.
* 정기 신청 기간 : 2020년 정기신청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 지급 시기 : 올해 9월로 예정돼 있다.
* 반기 지급제도
- 도입 사유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유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다.
반기 신청액은 연간 산정액 중 35%를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추후 과소·과다 지급 여부를 판단해 추가 지급 또는 차감한다고 한다.
- 2020년 하반기 신청 기간 :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
- 지급 시기 : 2021년 6월 중
(1/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명절 전 가계 기업 소득기반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명절 전 조기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재산 요건 :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기타 : 단독 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 존속 無) 기준 연간 가구 총소득 2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 존속 有) 연간 소득 30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연간 소득 36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 장려금 계산해보기2020년 정기 신청이 금년 5월 1일부터 한달간이다. 혹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것 같아 남겨본다.
그리고 장려금 계산도 미리 해볼 수 있는 것 같다.
* 근로장려금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대상
국세청이 지난달 1일까지 신청받은 2019 정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이다.
* 지급 금액
단독가구는 3만~1250만원, 홑벌이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가구 3만~300만원이다.
* 정기 신청 기간 : 2020년 정기신청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 지급 시기 : 올해 9월로 예정돼 있다.
* 반기 지급제도
- 도입 사유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유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다.
반기 신청액은 연간 산정액 중 35%를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추후 과소·과다 지급 여부를 판단해 추가 지급 또는 차감한다고 한다.
- 2020년 하반기 신청 기간 :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
- 지급 시기 : 2021년 6월 중
(1/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명절 전 가계 기업 소득기반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명절 전 조기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재산 요건 :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기타 : 단독 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 존속 無) 기준 연간 가구 총소득 2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 존속 有) 연간 소득 30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연간 소득 36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 장려금 계산해보기
www.hometax.go.kr/info/info02.jsp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안내 바로가기
www.hometax.go.kr/info/info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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