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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

by 날아라77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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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먹다 보니 세금 관련해서도 많이 알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그중 하나인데, 그 둘의 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 보겠다. 그 차이점을 이해하면 부모님들이 연로해지시면서 향후에 세금에 대해 대비하고 절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의

1)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 상속세 포인트

  :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 상속세 자동 계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2)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 증여세 포인트

  : 가까운 가족일수록 공제 금액이 크다.

    10년이 지나면 추가 증여를 하더라도 가산이 되지 않는다.

 

- 증여세 자동 계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tm2lIdx=1903000000&tm3lIdx=

 

*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

 증여세는 각각의 수증인이 증여받는 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된다.

 

* 세금 폭탄 대비의 포인트

1) 증여세는 각각 증여 받은 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나 상속세는 전체 상속 금액 기준으로 부과된다. 가령 30억을 3명의 자녀에게 증여하면 각각 10억에 대한 세율 30%로 총 9억의 세금이 발생하나, 상속이 되면 전체 30억에 대한 40% 세금으로 총 12억의 세금이 발생한다. 공제 금액 감안하더라도 총세금이 많아지므로 손해가 된다.

2) 따라서 성인자녀에게 5천만원을 10년 단위로 증여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 10년 단위로 5천만 원씩 증여하고 추후의 상속을 대비하는 것이다.

 

* 참고 : 세율표 및 공제표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공제는 똑같다)

- 기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천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 원

 

- 공제표

공제금액

상속인과의 관계

5억 원

배우자

5천만 원

자녀

1천만 원

미성년 자녀

 

이렇게 세금 제도 중 상속세와 증여세를 알아보았다. 이것이 나의 일일 리가 없다고 지금 생각이 들 수는 있어도 대부분은 언젠가 상관이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 차이점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를 해두면 분명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들에게 증여해달라고 떼를 쓰는 상황은 연출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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