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계형 비과세 저축1 생계형 비과세 저축 (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동록한 장애인) 우연히 '생계형 비과세 저축'에 대해 알게 되었다. 확인해보니 가입 대상으로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끔 혹여나 나중에 아이의 노후가 걱정되는 것까지 아주 멀리 상상을 하곤 하는데 '생계형 비과세 저축'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가입 대상] '조세특례 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가입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만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 3) 기초생활수급자 4) 독립유공자 및 가족 5) 국가유공상이자 6) 고엽제후유증 환자 7)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납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원. (납입액 기준) 즉 여러 개의 금융 기관에 분산하여 입금, 투자가 가능하다. [세제혜택] 비과세. 단 납입액 기준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이.. 2021.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