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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주식, 투자, 금융, 보험, 은퇴

생계형 비과세 저축 (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동록한 장애인)

by 날아라77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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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생계형 비과세 저축'에 대해 알게 되었다. 확인해보니 가입 대상으로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끔 혹여나 나중에 아이의 노후가 걱정되는 것까지 아주 멀리 상상을 하곤 하는데 '생계형 비과세 저축'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가입 대상]

'조세특례 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가입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만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

3) 기초생활수급자

4) 독립유공자 및 가족

5) 국가유공상이자

6) 고엽제후유증 환자

7)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납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원. (납입액 기준)

즉 여러 개의 금융 기관에 분산하여 입금, 투자가 가능하다.

 

[세제혜택]

비과세. 단 납입액 기준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이자로 인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과세가 아니게 된다는 유의사항이 있다.

 

[활용 방법]

채권 및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 시에도 5,000만원 내에서는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를 감안하여 투자를 할 수 있다. 가령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에 3,000만 원~4,000만 원 정도 투자하여 수익을 20~30% 얻어도 비과세이다.

[유의사항]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 가입이 불가하다고 한다. (종합과세 대상자 :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 원 초과자)

즉, 부동산 월세나 주식 배당 등을 많이 받은 경우에는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아이를 생각하며 장애인을 위한 비과세 저축에 대해 알아보았다. 꼭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아이에 몇 천 만원씩 증여할 수 있는 부모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단순 저축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 상품에도 활용 가능하다고 하니 도움이 될 것 같다. 나도 당장은 아니어도 추가로 공부해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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